등록기준지 조회 및 변경하는 방법

등록기준지 조회하셔야 하는 때가 있죠? 가끔 서류작성을 할 때나 여러가지 업무 시 본적을 기록하라는 항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적에 주소를 무심코 적어서 냈다가 이게 아니라고 반려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 본적이 대체 뭔지가 궁금할 것입니다. 본적이 바로 지금의 등록기준지인데, 오늘 이 등록기준지 조회하고 확인하는 방법 알아보고자 합니다.


등록기준지란?

등록기준지 조회 본적 뜻

본적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본적은 예전에 쓰이던 개념으로써 자신의 호적의 기준이 되는 주소를 가리키는 말이랍니다. 한 개인의 출신지를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되고는 했는데, 2008년 호적제가 폐지되면서 자연스레 없어지고 대신 생겨난 개념이 바로 등록기준지입니다.

등록기준지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사항 중 하나로, 가족관계 사항에 대한 행정업무 시 기준이 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 등록기준지의 경우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변경도 가능하답니다. 오늘은 나의 등록기준지를 조회하는 방법과 변경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등록기준지 조회 방법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록기준지 조회 홈페이지 메인

등록기준지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보시면 됩니다. 먼저, 위에 올려드린 링크를 통하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줍니다.

등록기준지 조회 증명서발급

이 페이지의 경우 가족관계 및 주소와 관련된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우리는 등록기준지를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이 주소가 기재되어 나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증명서발급의 다양한 메뉴 중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해줍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하여 등록기준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록기준지 조회 신청인 정보 조회

클릭하고 나면 이렇게 신청인 정보를 조회하는 창이 뜨는데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신청인 본인의 정보를 입력함과 동시에 본인인증까지 진행해줍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통한 인증이나 카카오톡, 네이버 등을 활용한 간편인증 모두 가능하오니 편리한 방법을 통하여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등록기준지 조회 선택사항

인증을 마치고 나면 이렇게 표시할 항목 표시여부 등을 지정할 수 있는데 나에게 맞는 부분을 체크하고 난 뒤에 신청하기를 누르면 증명서 발급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게 끝나죠?

등록기준지 조회 증명서 서류

신청하기를 누르시고 나면 바로 서류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맨 위를 보면 등록기준지가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의 등록기준지를 조회하여 필요할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등록기준지 조회 후 변경 방법

등록기준지 조회 변경신고서

2008년 호적제가 폐지되면서 생기게 된 등록기준지인데 이 때 이후 출생한 자녀의 기준지는 부모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본적이 있던 시절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본적으로 지정하여야 했는데 이제는 현재 살고 있는 주소로도 정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출생신고 시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면 부모의 등록기준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렇게 정해진 등록기준지는 변경이 가능한데, 변경을 원하신다면 방문신고 또는 우편신고를 통하여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인터넷 신고는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변경할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 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되며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사무소에 비치된 등록기준지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등록기준지 조회부터 변경하는 방법까지 설명하여 드렸습니다. 호적제가 폐지되면서 이제는 등록기준지라는 이름으로 활용이 되는데, 오늘 조회하는 방법 알려드렸으니 필요 시 활용하시면 되겠죠? 또한 호적제 때와는 달리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하니 변경을 원한다면 바꾸고 싶은 지역으로 가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보다 자유롭게 조회 및 변경이 가능해진 만큼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