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조건 등록기관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말기 상태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불필요하게 생명을 연장시키는 의료 행위를 원치 않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법적 권리로 연명치료 거부 신청이 있습니다. 이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시스템을 통해 진행이 가능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조건, 등록 기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명치료란

연명치료란

‘연명치료’는 죽기 직전에 있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심폐 소생술이나 인공호흡, 항암제 투여 등을 통해 생명을 연장하는 의료 행위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의식이 없거나, 고통 받고 있는 환자에게 의미 없는 생명 연장은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으며, 남은 가족에게는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하여, 환자 본인이 원할 경우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2018년도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었으며, 이를 신청 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연명치료 거부 신청

그렇다면,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사전에 미리 신청을 해두는데요. 환자 본인이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올 때는 이미 의식 불명의 상태이거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전에 건강할 때, 미리 거부 신청을 해 놓는 것 입니다.

신청 방법

  • 신청은 만 19세 이상인 성인이어야 가능하며, ‘본인’만 신청이 가능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전국 보건소나 보건복지부 혹은 대한의사협회에서 지정한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신분증 지참 후, 등록 기관에 방문하여 상담사를 통한 상담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 등록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신청 완료 (추후에 취소도 가능)

등록 기관 찾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 할 수 있는 기관은 전국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능한 기관을 확인하는 방법은 보건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중앙 등록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과 호스피스 뿐 아니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는 등록 기관도 있으며, 현재는 전국 보건소에서도 진행이 가능하니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전국 가까운 곳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연명의료 계획서

연명의료 계획서

위에 안내한 방법처럼 사전에 미리 등록 기관을 통해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 연명의료 계획서를 등록을 하는 법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자가 의식이 있을 경우 – 치료 및 투명중인 환자가 임종이 예측되는 상황 속에서 의식이 있을 때, 진료를 담당한 의사를 통해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조회하고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할 경우 기존에 작성 된 연명의료 의향서의 효력은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 가족 중 2인 이상이 일치하는 진술 혹은 가족 전원이 합의 되면 연명 치료를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계획서 차이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계획서 차이점

그렇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의 차이는 어떤 것일까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만 19세 이상의 성인 / 본인이 직접 신청
  •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을 통해 신청
  • 상담사를 통해 상담 후 신청

연명의료 계획서

  •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신청
  • 의료기관 윤리 위원회가 설치 등록 된 의료기관에서 신청
  • 담당 의사를 통해 작성

요즘은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웰 다잉’ 이라고 하여 품위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피해갈 수 없는 것이기에 이를 잘 준비하고 가는 것 또한 큰 행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